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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5 2016나2700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고는 2012. 8. 31. 피고로부터 도아터림 가공라인 기계(규격은 3.5m × 4.5m이고 수량은 1 Line이며 이는 Flocking Room 3set, Spray Room 1set, Cleaning Room 1set로 구성된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26,5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약정에 따라 2012. 9. 11.까지 계약금 7,000만원(5,000만원 2,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9. 26.까지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공장에 납품하고 이 사건 기계의 시험가동과 기술 지도의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7,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5,650만원은 기계 설치 완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사건 기계의 유지보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원고의 과실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일부 부품대금과 수리비를 받고 보수해 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2012. 10.말경 원고의 공장에 설치해 주고 그 무렵 시험가동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6. 대구은행에 이 사건 기계를 기존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추가 제공하였고, 2013. 7. 30. 다시 대구은행에 이 사건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기계는 1억 3,000만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라.

원고는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매매잔금 5,6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3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중 플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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