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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3 2018노3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D, 참고인 G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기계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이 G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수 사무를 위임한 사실,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기계의 인수를 위해 위 기계가 보관되어 있던 러시아인 일명 F의 공장에 찾아갔는데, 피고 인은 위 F에게 위 기계를 판매하였으니 G에게 인도 하라고 하였고, 위 F는 공소사실 기재 정산 얘기에 대한 말은 없이 주문 받은 양이 있고 그 양이 며칠 내로 마감되니 마감되는 날에 와서 기계를 가져 가라고 말한 사실, 그러나 G이 나중에 이 사건 기계의 인수를 위해 위 공장에 찾아갔는데, 위 F가 애초의 말과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 산 얘기를 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G과 함께 위 F 공장의 실질적인 사장을 찾아가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위 F를 만나러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위 F가 만나주지도 않아 결국 위 기계를 인수 받지 못한 사실에 다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은 피고 인의 위 기계 양도와 관련한 법률적 내지 사실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F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 보관 및 목재 가공대금 등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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