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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2가합126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8,052,8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3.부터 2014. 11. 2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섬유기계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섬유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3.경 피고가 자신의 공장에 사용할 수 있는 연속 덤블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함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에 착수하였고,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1. 10. 1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의 선급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20.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대금 160,000,000원(계약금 55,000,000원, 잔금 105,000,000원)에 제작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선급금 60,000,000원으로 위 계약금 5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2011.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경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1. 12.경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설치 과정에서 ① 2011. 5. 9. 이 사건 기계에 사용되는 버너를 대금 7,2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주었고, ② 2011. 10. 27. 내지 2011. 12. 1.까지 이 사건 기계의 가동을 위한 전기시설 설치비용으로 17,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2011. 10. 27.부터 2011. 11. 16.까지 가스배관 설치비용 등으로 4,616,000원을 지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서 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이 있어 그 하자가 중대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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