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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8:35 경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삼성로에 있는 삼성혈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은 점, 음주를 마치고 취침 후 출근길에 단속되어 경위에 참작할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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