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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3. 09:00 경 제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출근길에 단속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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