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4. 0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곡동 소재 장유 IC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 농협 내동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후 아침 출근길에 단속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처벌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