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7. 14. 원고와 용인시 C 임야 29,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975㎡(10%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06. 7. 31.,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06. 11.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매매게약 중 특약사항은 ’매도인(원고)은 차액의 양도세를 매수인(피고)에게 보관키로 하며,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억 5,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7. 3. 15. 피고에게 잔금완불조임(양도세 등 육천만원 세금 정산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1) 이 사건 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9,818㎡, E 임야 6,901㎡ 등으로 분할되었다. 2) 2009. 6. 8. 위 1)항 임야에 관하여 2009. 6.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피고 6/10 지분, F이 4/1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1. 3. 7. 위 1)항 임야에 관하여 2011. 3. 3 공유물분할로 피고가 F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았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영수증에 잔금 완불조임이라는 기재를 한 이상 잔금이 모두 지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