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개명 전 성명 C)의 남편 D는 2006년경부터 원고에게 약 13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자, 2013. 7. 17.경 자신의 채무 중 4억 원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주택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원고가 매수하되 그 계약금 4억 원의 지급은 D의 차용금채무 중 4억 원이 상계처리 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여 2013. 7. 17.자 매매계약서 초안(갑 제28호증)을 작성하였다.
D는 이를 가지고 피고를 설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7. 30.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D는 피고를 대행하여 2013. 7.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억 원, 잔금 5억 원, 잔금 지급기일 2014. 3. 30.로 정하고, 융자금 3억 3,000만 원을 원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았다
(위 2013. 7. 17.자 매매계약서 초안 내용 중 잔금 지급기일이 2014. 3. 30.로 변경되고, 계약일자가 2013. 7. 30.로 수정된 외에 특약사항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1호의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부분만 인쇄된 문구이고, 나머지는 필기도구로 기재된 것이며, 1호의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 매도자 정산한다’ 부분과 3호의 ‘(위 임차인 금 3억 원정)’ 부분 및 4, 5, 6호 부분은 초안에 추가된 부분이다}. 1. 기본 및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