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경 피해자 E에게 충북 옥천군 F C동 건물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월 차임 130만 원에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3. 3. 27.까지 그 건물에서 타월 원단 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15:00경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9개월간의 임대료 및 전기료 등 합계 2,7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공장에 설치된 전기 공급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공장의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기 차단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많은 부채로 인하여 공장 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3. 26. 밀린 임대료 및 전기료 명목으로 원사 30고리(시가 2,700만 원 상당)를 달라고 하여 일단 원사 10고리를 주고 2013. 4. 분부터는 임대료 및 전기료를 밀리지 않겠다고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공장으로 찾아와 원사 20고리를 달라고 하였고, 10고리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전기 스위치를 내렸다. 전기를 내리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고, 공장 운영을 포기한 상태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