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미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부분에 한정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고 변소하나,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공사 인건비와 건물 가압류 문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②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청년인 아들을 대동하여 저녁 식사 시간 무렵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사이에 건물 가압류와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던 점, ③ 피해자의 각 진술 간에 상반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범행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차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④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20대 아들을 대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비교적 왜소한 체격에 그 주거지에 혼자 생활하면서 식사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