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정3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박ㅇㅇ ( 74 - 1 ), ㅇㅇ
주거 서울 영등포구
등록기준지 밀양시
검사
김종호 ( 기소 ), 김윤선 ( 공판 )
판결선고
2012. 12. 11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처 오ㅇㅇ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오ㅇㅇ이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김이
ㅇ ( 여, 70세 ) 의 집에 피고인의 아들 박ㅇㅇ을 데리고 있으면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선배인 김ㅇㅇ과 함께 택배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아들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1. 11. 4. 20 : 00경 김ㅇㅇ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ㅇㅇ 동 000 - 000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김ㅇㅇ은 피해자에게 마치 택배 직원인 것처럼 ' 택배가 왔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벽에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ㅇㅇ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ㅇㅇ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유예된 형 : 벌금 10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특별한 폭력전과 없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여 생긴 일이며, 그 후 관련 이혼소송에서 관계가 정리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
판사
판사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