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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80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15. 01:00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 및 2011. 8. 16.자 강제추행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2011. 8. 17.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미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부분에 한정한다.

나. 공소장변경과 직권파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중 “2011. 8. 17. 01:00경 E주점 홀에서”를 “2011. 8. 15. 01:00경 E주점 주방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5. 01:00경 충북 청원군 C 소재 피해자 D(여, 6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주점 주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등 부분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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