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 B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이 피고인 A를 따라 문이 열려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분쟁을 말린 사실만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인들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