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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9 2017가합105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910,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는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치과용 의료기를 제조하는 업체(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해왔다.

② 피고는 2013. 3. 5.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D의 경리로 고용되어 D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③ 피고는 2013. 4. 19.경 자신이 관리하던 D 명의의 계좌에서 ‘E’라는 명목으로 4,000원을 자신의 신행은행 계좌에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위 돈 중 2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별지 ‘횡령 목록’ 기재 일시에 자신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명의 계좌로 위 목록 ‘금액’ 항목 기재 돈을 이체한 다음 위 목록 ‘횡령금액’ 항목 기재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341,910,565원을 횡령하였다

(횡령 액수가 이에 미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3. 20.자 준비서면에서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총 473,182,073원이고, 그 중 원고의 지시대로 D 직원의 급여 내지 물품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금원이 186,729,201원이므로 피고의 총 횡령금액이 286,425,872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뒤 원고가 2018.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총 513,542,254원임을 전제로 피고의 횡령금액 총액이 341,910,565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자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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