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2.23 2010고단96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0. 1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8.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E건물 70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I 및 간호사 J의 각 회신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방사선종양학과 I의 답변서 첨부)

1. 수사보고(K병원 소견서 입수) 및 소견서

1. 수사보고(고소장 보완 관련), 고소장(추가)

1. 수사보고(사진 포토샵 보정작업 관련)

1. 혼인관계증명서

1. 접수증명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