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6.21 2012고단160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7.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5. 17: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이혼소 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