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8나131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그 매매대금이 C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것보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그 시세로 매수하는 것이 C과 그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인식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C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 다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