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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588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30,000,000원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4. 10.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3. 23.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2015.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2015. 3. 24. 별지 기재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7, 9, 10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15. 7. 10. 별기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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