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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12. 12. 오전경 스마트폰 어플 ‘엔메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싸이트에 접속한 C(여, 20세)과 채팅하며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12: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 내에서 위 C과 1회 성행위를 한 뒤 현금 25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 12: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F 모텔 객실 내에서 위 C과 1회 성행위를 한 뒤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8. 12: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G 모텔 객실 내에서 위 C과 1회 성행위를 한 뒤 현금 15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9. 22: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G 모텔 객실 내에서, 위 C과 1회 성행위를 한 뒤 현금 15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1. 19. 22: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G 모텔 객실 내에서,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켜 침대 위를 계속 찍도록 화장대 위에 놓고 옷으로 덮어 이를 숨긴 뒤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1. 19. 22:00경 위 G 모텔을 나오면서 피해자 C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어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난 뒤부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성매매를 거부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4. 2. 4. 03:01경 피해자에게 "아직 이번 사태를 파악 못한 거 같은데, 나는 이번 일에 내 목을 걸었어!

이왕 시작한 거 너를 확실히 가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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