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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8고단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3:37경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D 카니발 자동차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공소장에 기재된 ‘G’는 ‘F’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소주 한잔 마셨는데, 왜 이럽니까 그냥 갈게요”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대구 달서구 H병원으로 후송된 후 순경 F로부터 같은 날 03:56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기의 흡입대를 혀로 밀어내고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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