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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4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그 계약서 양식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E’, 계약금 란에 ‘6,200,000원’, 자동차 인도일 란에 ‘2013년 7월 28일’, 양도인 란에 ‘F’, 양수인 란에 ‘G(상품용)’라고 각 기재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F’ 이름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9. 09:00경 성남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 차량의 소유주인 F과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비가 있어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차량을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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