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441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650,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거성케이블(이하 ‘거성케이블’이라 한다)은 2015. 2. 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164,650,162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5. 2. 6. 양도통지서가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나. 그 이후인 2015. 5. 19.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64,650,162원을 2015. 6. 1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15. 6. 16. 1,000만 원, 2015. 7. 31.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650,1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