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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누51212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5126 (2014.05.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569 (2012.12.26)

제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사건

2014누512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법원 2014. 5. 16.선고 2014두35126판결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위 처분 일자를 '2012. 7. 23.'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상 이는 잘못된 기재로 보인

다(갑 제5호증 참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

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쪽 제17행 ~ 제3쪽 제7행, 제5쪽 ~ 제6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될 여지도 거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및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2011두13088 판결은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처가 그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원고가 신축주택인이 사건 주택 자체를 상속받아 취득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같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결국, 위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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