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3.
주문
1.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인 2012. 7. 23.은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주문에 처분일자를 2012. 7. 19.로 정확하게 고쳐 기재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1999. 12. 27. 주택건설업자인 풍전건설 주식회사(이하 ’풍전건설‘)와 광주시 오포읍 (주소 생략)(전용면적 84.9959㎡, 이하 ‘이 사건 주택’)를 분양대금 132,72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금 13,272,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나머지 분양대금을 일정에 따라 납부하여 2002. 4. 1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소외 1이 2003. 1. 12. 사망하였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원고는 2008. 10. 31.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을 2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로 43,989,75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2. 5. 30.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요건을 상속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요건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피상속인(소외 1) 본인에게만 적용될 뿐 상속인(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1~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소외 1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망하였고, 원고는 남편 소외 1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하여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 원고 남편이었던 소외 1은 풍전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하였고, 원고는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위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5조 ).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지위, 즉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에게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미분양주택 분양을 촉진하여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미등기 전매 등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에서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한편, 제2항 에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소득세법 제89조 )을 적용할 때 위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등 특정승계한 경우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소외 1의 배우자로서 소외 1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