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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누51212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쪽 제17행 ~ 제3쪽 제7행, 제5쪽 ~ 제6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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