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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0 2015고단17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22:55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지퍼로 된 위 포장마차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쪽에 있는 창문을 흔들면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피해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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