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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15 2017고단41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4:25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걸어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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