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30 2017고단34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4:35 경 부산 해운대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