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4 2014고단7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776] : 피고인 A

1.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B에게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B는 범행 장소를 선정한 후 그 장소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9. 02:50경 B가 운전하는 E K5차량을 타고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충전소’앞 도로에 이르러 B는 위 충전소의 도로 맞은편에 차량을 세워두고 망을 보면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충전소 사무실 뒤쪽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연 뒤 그 안으로 들어 가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오천원권 지폐 30매, 천원권 지폐 150매 등 합계 30만원을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2, 3과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4. 05:0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삼척시 J에 있는 K당구장에 침입하여 현금 33만 원, 시가 188,000원 상당의 담배 75갑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