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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5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송파구 B 소재 상가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C마트’의 임차인인 D에게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마트를 D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인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7. 1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기로 한 G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한 상태로 출력한 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마트로 가져와 임대인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송파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마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2. 8. 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마트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기로 한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임대인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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