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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8 2020가합1147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피고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년 금 제 1306호로 공탁한 375,080,25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년 금 제 1306호로 피 공 탁자를 ‘ 피 수용자 불명’, 공탁원인을 ‘B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자 이름 (A 문중) 만 등재되어 있고 주소가 없어 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는 사유로 하여 375,080,25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자 명의가 ‘C 문중 ’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C 문중’ 과 동 일인이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수용 보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종중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원고의 대표자 D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므로, D를 대표 자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종 중이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소송 요건은 사실 심의 변론 종결 시에 갖추어 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종 중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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