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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8 2018가단10266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청구원인의 요지

가. 갑 제4호증의 3, 제5호증의 1, 3,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를 (주소나 대표자 등 기재 없이 단지) ‘A문중’으로 하는 (최종)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② 원고는 2017. 11. 22.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A문중’의 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대표자를 추가로 기재해 달라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관은 2017. 12. 4.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 기재된 소유자와 등기신청인이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등기신청을 각하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위 등기관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기각된 사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 12.자 2017비단3 결정)이 인정된다.

나. 그러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A문중’과 동일한 종중인데, “원고(등기신청인)가 위 ‘A문중’과 동일한 종중이라 하여도, 1991. 12. 14. 개정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이 시행되기 전인 1992. 2. 1. 전에 종중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재하기 위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고(등기선례 제5-40 참조), 같은 견지에서 1986. 12. 23. 개정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3859호)이 시행되기 전인 1987. 3. 1. 전에 등기용등록번호 없이 종중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그 이후에 등기용등록번호를 추가하는 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982년경 ‘A문중’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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