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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11 2018가합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천시 E 임야 52,264㎡에 관하여 2019. 5.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E 임야 52,2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6. 11. 1.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1977. 7. 21. 접수 제5817호로 1977. 7.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F, G, H, I을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자들 중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1)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 종중이 2017. 5. 9. 개최한 총회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것으로서 위 총회에서 한 제소결의는 효력이 없다.

원고

종중이 2019. 1. 5. 개최한 총회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일부 종중원에 대하여만 소집통지가 이루진 것으로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제소결의 또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종중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가)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중은 그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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