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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149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각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R, S, T, U, V, W, X, Y(이하 ‘R 외 7인’이라 한다)이 1928. 6. 10. 시흥시 Q 답 1,170㎡(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모토지 중 시흥시 Z 답 338㎡(이하 ‘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가 2013. 10. 28. 대한민국에 수용되어 분할되었고, 이 사건 모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8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분할토지에 관하여 R 외 7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그중 Y을 피공탁자로 한 부분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한편, 위 ‘Y’은 AH을 표시한 것이고, AD이 1951. 1. 11. AH을 호주상속한 후 2003. 7. 20. 사망하였으며, 당시 AD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장남인 피고를 포함한 자녀 5인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중은 그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어 활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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