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1.07 2013나194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 존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 종중은 그 실체가 없거나, K씨 제16세인 L, M, N 중 L의 손자인 O, P의 후손들 일부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8159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내지 23, 27, 32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씨 제11세 S의 후손들 중 일부가 오산시 BE 부근에 위치하였던 위 S와 그의 아들인 T의 분묘에 대한 벌초 및 봉제사를 수행하여 왔던 사실, AK(제20세)은 1951. 10. 13. 위 분묘 부근에 위치한 화성시 AT 전 1,052평(AS 답 2,862㎡로 환지되었다)을 자신의 9대조(S), 8대조(T)의 분묘에 대한 위토로 신고하였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