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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0 2014구합1370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 간(2014. 7. 7.부터 2015. 1. 6.까지)의 출국금지기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24.경부터 2008. 11.경까지 운송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는데(이 사건 회사는 2008.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2014. 6. 23. 현재 국세 체납액은 합계 3,461,526,000원이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2. 1. 6.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2012. 1. 7.부터 2012. 7. 6.까지)을 하였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4. 6. 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7.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4. 7. 7.부터 2015. 1. 6.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 금융위기사태로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가 부도 처리되고,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본의 아니게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다.

현재 원고는 70세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병든 아내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체납한 세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골동품과 옷가지를 파는 일을 하였을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현재 원고 명의로 된 부동산에는 여러 건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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