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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60757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연장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경부터 2008.경까지 란제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4. 4. 15. 현재 486,654,340원(= 본세 294,214,000원 가산세 192,44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2. 5. 30.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2012. 5. 30.부터 2012. 11. 29.까지)을 하였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4. 5.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5. 30.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4. 5. 30.부터 2014. 11. 29.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처분은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에게는 도피시킬 재산이 없고 재산 도피의 의사도 없는 점, ② 원고가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출입국이 잦았으나 이는 중국 내 사업체에 속옷의 디자인과 제조과정에 관한 자문을 하는 사업을 위한 것이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문료로 경비와 생활비를 충당한 점, ③ 원고의 가족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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