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경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한 2001년 내지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2014. 11. 20. 기준으로 199,283,000원(=본세 129,925,000원 가산세 69,358,00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고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다.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09. 12. 17.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2009. 12. 18.부터 2010. 6. 17.까지)을 하였고, 그 후 출국금지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하였다. 라.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2015. 6. 13. 원고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5. 12. 17.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당심 계속 중인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6. 17.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 은닉한 재산이 없고 재산 도피의 의사가 없다.
원고
처 및 두 자녀의 캐나다 체류는 처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원고의 딸은 현재 국내에 입국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다른 가족도 아들 교육이 끝나면 귀국할 예정이므로 원고 가족이 국외로 이주할 우려도 없다.
원고의 잦은 출국은 베트남에서의 의료기기 도소매업 영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것으로 그 기간도 대부분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