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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18가합100552
가지급금반환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70,000,000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3.부터, 1,7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제어시스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4.경부터 2017. 4.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의 현 대표이사 C와 피고는 부부였다.

나. 피고의 원고 자금 임의사용 피고는 원고 명의 우리은행 법인 계좌를 원고 회사 업무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5. 23. 피고 개인 명의로 D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E 등 2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위 계좌에서 5억 원을 D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억 7,000만 원의 원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출금이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자금 임의사용 사실 등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20. 2. 19. 위 나.항에서 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13호). 위 판결에 피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1. 1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노137호). 위 판결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도16702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0호증, 22 내지 29호증, 31 내지 38호증, 40호증 내지 4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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