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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3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저녁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ID 'B'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C)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중고 골든구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제가 몇 번 신었던 골든구스 운동화를 대금 25만 원을 받고 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 23:3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E)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운동화 소지 여부 확인 / 피의자 자료제출의사 및 운동화 소지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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