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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2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J 등에게 운동화 판매 글을 게시해 달라고 1회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접속이 차단되어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알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제 3자로 하여금 인터넷 B 카페인 C에 운동화 판매 글을 게시하도록 한 후, 운동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운동화 대금을 D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W 명의의 휴대폰 번호와 연계된 R을 이용하여 J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소유의 ‘K’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B 카페 ‘C ’에 게시해 달고 요청하였다.

이에 J는 2018. 3. 28. 00:05 경 ‘C’ 게시판에 ‘K를 121만 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운동화 대금 121만 원을 D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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