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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3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2:53경 서울 중랑구 B 1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의 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리복 GL 6000’ 운동화를 구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D의 게시글을 보았다.

피고인은 사실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시켜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대금 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운동화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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