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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1:50 경 광주 광산구 하 남대로 248-10, 운 남 주공 5 단지 아파트 505 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타고 온 C 택시기사에게 “ 택시 자격증이 없다, 술을 먹고 운전한다” 고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생활안전과 D 지구대 소속 경위 E(35 세) 과 경위 F(49 세 )으로부터 시비 경위 관련하여 질문을 받자, “ 너희들이 똑바로 안하니까, 수완 지구대 사건이 난다,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라고 약 5분 동안 욕을 하고 위 E에게 “ 애 끼 못난 놈, 경찰 아, 너네

그래 가지고 수사권 받겠냐,

수갑 채워 새 꺄, 병신 같은 새끼들, 조직 깡패들한테 뭐라고 못한 놈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고, E이 “ 계속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고 고지하자, “ 진짜 때리고 싶네

”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옆에 서 있던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양팔 상박부를 잡고 택시에 밀쳐 등 부위와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장면 휴대폰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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