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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노20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2018. 3. 30. 자 대마 수입 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가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려 한다는 사정을 모르고, 단지 A의 부탁을 받고 빈 집 주소를 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다.

2018. 4. 20. 자 대마 수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와 대마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의 주문으로 대마가 인천 공항에 도착하여 국내에 반입된 후 A로부터 국내 배송 지로 배달되는 대마를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을 뿐이다.

대마가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대마 수입이 기수에 이른 후 가담한 피고인이 이 부분 대마 수입의 점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대마 수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 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2018. 3. 30. 자 대마 수입 방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A가 피고인 이하 피고인들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해당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만을 피고인이라고 표시하고, 공동 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으로부터 빈 집 주소를 받을 때 피고인에게 대마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가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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