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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가. B 2020. 7.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42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은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2019. 11. 하순경 피고인에게 미국에서 발송하는 대마 화물을 수령할 사람 및 주소를 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의 수령인으로 C를 구한 후 B에게 C의 인적사항 및 위 화물을 수령할 주소인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를 알려주고, 이후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약 1.4kg을 플라스틱통 12개에 숨기고 수취인 ‘C’, 수취지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19. 11. 27. 09:11경 F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B은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2020. 1. 4.경 피고인에게 미국에서 발송하는 대마 화물을 수령할 사람 및 주소를 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의수령인으로 C를 구한 후 B에게 C가 알려준 수취인 ‘G’ 및 위 화물을 수령할 주소인 ‘서울 금천구 H, I호’를 알려주고, 이후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약 2.266kg을 플라스틱통 18개에 숨기고 수취인 ‘G’, 수취지 ‘서울 금천구 H, I호’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20. 1. 9. 08:10경 F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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