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107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3. 21.자 대여금 4,400만
원. 이자는 월 130만 원의 약정 범위 내로서 연 15%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4. 3. 21.자 대여금 4,400만
원. 이자는 월 130만 원의 약정 범위 내로서 연 15%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