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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7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91,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6. 7. 7.까지는 연 30%,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일은 2012. 10. 31., 약정 이자는 없으나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C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금 중 2012. 10. 23. 600만 원, 2012. 11. 13. 500만 원, 2012. 11. 26. 6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변제 충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제기일 도래 당시 차용원금은 4,400만 원(5,000만 원 - 600만 원)이고, 2차 변제금 500만 원은 위 4,400만 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2. 11. 13.까지의 약정이자 470,136원{4,400만 원 x 13/365일 x 0.3(0.025 x 12),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며 나머지 4,529,863원(500만 원 - 470,136원)은 위 4,400만 원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는바, 그렇다면 차용원금은 39,470,137원(4,400만 원 - 4,529,863원)이 남는다.

피고의 3차 변제금 600만 원은 위 39,470,137원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2. 11. 26.까지의 약정이자인 421,735원(39,470,137원 x 13/365일 x 0.3)에 충당되고 나머지 5,578,265원(600만 원 - 421,735원)은 위 39,470,137원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는바, 결국 최종적인 차용원금은 33,891,872원(39,470,137원 - 5,578,265원)이 남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33,891,872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 다음 날인 201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30%(월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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