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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04734
보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청구금액을 4,4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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