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04734
보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청구금액을 4,4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청구금액을 4,4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