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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787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8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경 인천세관 수입과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여성용 셔츠에 대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24,218달러임에도 10,894달러로 수입 신고하여 그 차액인 13,324달러에 대한 관세 1,996,8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증거물)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관세 합계 100,232,37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수출 실적, ㈜B 수입 실적, ㈜B 개설결제내역, ㈜B 당발송금내역, 수입신고서, 판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벌금액 피고인 주식회사 B : 780만 원(156회 × 5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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