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52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포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신발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신발류를 수입함에 있어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사전계약금 부분을 수입가격에서 제외한 채 신용장(L/C) 기재 물품단가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9.경 서울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하고 중국에 있는 수출업체로부터 신발류를 수입함에 있어, 그 물품의 실제 가격은 규격단가 미화 1.75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1.48달러로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684,76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41,910,347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41,910,347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주식회사 B 수입 실적, 주식회사 B 수입 실적 및 외국화 거래내역 비교표, 주식회사 B 기업 프로파일, 관세법 위반 수입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arrow